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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국회 통과]항공안전법 개정안,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신설

by 오냥꼬퐁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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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신설이다. 이를 통해 항공교통관제사 제도가 고도화되고, 항공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신설, 기존 '항공교통관제사'는 보조 역할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신설이다. 기존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추가, 보다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자격이 도입됐다. 기존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은 일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보조 역할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안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의 자격증명과 기량 유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는 국제기준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량 심사와 업무 수행 실적을 평가받아야 한다.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정기적인 기량 심사가 이루어지고, 업무 수행 실적에 따라 자격이 유지된다. 기술적 역량이 중요한 항공교통관제 업무에서 정기적인 훈련과 기량 심사는 필수적이다.

기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보유자들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외에도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업무 범위 축소와 정기 훈련의 강화, 자격 갱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항공안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여러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항공안전의 날'을 매년 12월 29일로 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안전 관련 행사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유예 기간이 제공된다. 유예 기간 동안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자격 보유자들이 새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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