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한 불공정한 디자인 등록에 대해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025년 5월 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의 개선이다. 기존에는 신규성이나 선출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서 신규성 위반이나 선출원 위반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기존에 등록된 디자인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디자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등록 공고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됐다. 제3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됐고, 디자인권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디자인권 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했다.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의 판결 없이도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디자인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디자인등록증 발급이 신설됐다. 이전까지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후에는 등록증 발급 절차가 불명확했다. 디자인권자가 정식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으로 디자인권의 실질적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 외에도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에서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하고, 디자인등록 거절결정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디자인권의 이전등록 전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 출원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디자인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된 디자인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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