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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생각

[비주류생각]공탁은 '감형'이 아닌 '피해회복' 이어야 한다

by 오냥꼬퐁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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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최근 '기습 공탁'을 차단하는 '공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법원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걸고 형량을 감경받는 사례가 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기습 공탁'을 통해 형을 줄이는 일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피해자의 동의나 사전 고지 없이 이뤄진 공탁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상실감과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형사공탁제도는 원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피해자 회복보다는 가해자의 감형 수단으로 악용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고자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365)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형사사건에서 공탁할 수 있는 기한을 '변론 종결 기일 20일 전'으로 제한하고, 공탁 사실을 피해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명시했다.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공탁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를 재판 절차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현행 공탁제도는 사실상 피해자는 '객체'로 밀려나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공탁이 가능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침묵 속에서 피고인의 김형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반복 돼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바꾸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수단이지 피고인의 감형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공탁금 활용을 경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과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하다.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탁제도가 진정한 사법 정의 실현의 수단으로 정착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공탁이 가해자의 감형 수단이 아닌, 피해자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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