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광고·판촉비 분담률 상한선을 설정하고, 정보공개서에 대한 사전 승인제 도입, 가맹점 단체와의 협의 절차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구조를 제어하고,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데 있다.
그동안 가맹점주는 광고나 판촉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동의 없이 비용을 떠안는 일이 다반사였다. '함께'는 말과 달리, 책임은 가맹점에 집중되고 수익은 본부에 귀속되는 구조가 고착돼 있었다. 광고비 분담을 최대 50%로 제한한 이번 조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정보공개서를 단순 등록제에서 '사전 승인제'로 전환한 것도 환영할 만하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검토 없이 정보가 유통됐고, 가맹 희망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맹점 단체와의 협의를 본부가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는 가맹점주들의 조직화된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힘을 갖게 되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형식적인 동의가 아닌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법'보다 '현장'에 있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단체 구성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 본부의 간접적 통제, 실효성 없는 행정제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법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비용 분담 구조나 협의 의무와 같은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감독될지에 대한 체계가 미흡하면, 또 다른 형식 논란만 낳을 수 있다. 자칫 법적 강제력이 강화될수록 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제도가 더욱 정교해야 하는 이유다.
가맹점 보호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기본 장치다. 이번 개정안이 '상생'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려면, 단지 규정을 만드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현장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한, 수술실의 메스처럼 예리하고 정밀한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입법예고]가맹점 광고비 50% 이상 못 걷는다
가맹사업에서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광고·판촉비 부담 상한제 도입, 가맹점 단체 협의 의무화, 정보공개서 검증제 도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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