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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생각

[비주류생각]체불임금 추심, '균형'이 핵심이다

by 오냥꼬퐁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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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임금체불이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체불된 임금은 2조 원을 돌파했고,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규모만 해도 7,272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작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업주들로부터 정부가 실제로 회수한 비율은 20%대 초반에 불과하다. 결국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적자로 돌아섰고, 그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대지급금에 대한 추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 2025년 4월 28일 발의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173)은 체불 책임의 범위를 기존 하청업체에서 직상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원청업체까지 책임 범위를 확장해, 정부가 직접 변제금을 청구하고 국세체납 수준의 강제징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실질적인 책임과 자산을 보유한 원청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체불임금 구조에 숨어 있던 '책임 회피형 도급 관행'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그간 반복돼온 외주·하청 구조 내에서의 책임 회피에 제도적 경고를 던지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제도의 방향이 옳다고 해서 모든 방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또 다른 부조리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다. 예컨대, 하청업체의 임금 체불에 사실상 개입 여지가 없었던 원청이 단지 '계약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더욱이 경제 상황이 위축된 시기일수록 '책임 범위의 무분별한 확장'은 자칫 영세한 중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균형'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되, 무고한 주체가 억울하게 징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잡힌 실행'이 요구된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령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의 실질적인 주체와 개입 가능성, 방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지급금은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이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자금이다. 회수가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그 방식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책임의 범위는 사회적 납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국회에서 진행되는 제도 개선 논의는 단순한 법적 강제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공정한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 국회는 그 '균형'의 지점을 찾아가는 논의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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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체불임금 대납금, '수급인까지' 추심 추진…연대책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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