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기존 법이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장애 중심의 규정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명문화한 것이다. 선거공보를 보다 쉬운 언어로 제작하고, 후보자와 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투표 보조용구까지 도입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장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안의 도입 취지와는 별개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되기 위해선 여러 논란을 뛰어넘어야 한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판단 능력'에 대한 편견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냐다. 우리 국민 모두 선거권을 갖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인 장애인도 예외가 아니다. 연장선상에서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출마 후보자의 공약이나 지역 여론, 시대적 분위기 등을 이해하고 타인의 개입 없이, 투표라는 자의적 판단 내릴 수 있느냐에 회의적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물론 이는 참정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차별적 시각으로,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낡은 인식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은 입법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자의적 판단이 없이 타인의 개입으로 이뤄지는 투표에 정당성과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을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좋은 법'이 반드시 '좋은 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보 제작, 보조기기 도입, 투표소 접근성 개선 등은 모두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다.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예산 확보가 없다면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차별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점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이 분명하다. 투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자리이며, 그 평등은 단지 법적 권리의 부여를 넘어 '가능한 권리'로 이어져야 한다. 국회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바탕이 되길 바라며 이번 개정안이 제도적 완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함께 이끌어내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입법예고]'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현실화는?
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2025년 3월 25일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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