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어린이제품 안전검사 '2년→1년'으로 강화

by 오냥꼬퐁 2025. 5. 2.
반응형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의 안전검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안전인증대상제품·안전확인대상제품 정기검사 주기 '절반으로' 단축

현행법은 어린이제품 중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5년 주기의 시험·검사 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인증제품 대비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그리고 재산상 피해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6항을 개정해,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또한 공장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제22조제5항 개정,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부칙에서는 개정된 안전확인 유효기간은 법 시행 이후 신고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소비자의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 주기 단축이 곧바로 검사 횟수 증가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검사기관의 검사 역량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을 경우, 검사 지연이나 형식적 통과 같은 부작용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