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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 양도인의 범죄경력과 운전기록 조회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도인의 범죄경력, 사전 확인 절차 도입
현행법은 개인택시 사업을 양도할 경우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강력범죄나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문제는 양도 절차에서 양도인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관청이 조회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양수인이 적법하게 인가를 받은 뒤에도, 양도인의 전력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양도·양수 인가 시 범죄기록 조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양도·양수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양도인의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단, 조회 범위는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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