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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대형 산불 등을 계기로 산불 진화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국립공원에도 전문 산불진화대 운영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립공원에도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 가능해져
현행법은 산림청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만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면서도 별도의 특수진화대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라 설치된 공원사무소의 장도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직접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각 국립공원의 지형과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진화 인력 확보와 산불 대응 체계 강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산불경보 발령 시 국립공원 공원사무소의 장도 입산 통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기존에는 산림청 소속 기관에 한정됐던 산불경보 대응 권한을 국립공원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공원 내 산불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동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특수진화대를 신설·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와 전문 교육, 장비 투입, 대규모 예산 편성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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