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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송민호 사태 재발 막는다'...부실 사회복무요원 제재 강화 추진

by 오냥꼬퐁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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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가수 송민호 씨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복무 기강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추진된다.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8일 복무 태만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연가 축소와 급여 감액 등의 실질적인 제재를 명문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무단이탈이나 복무의무 위반 시 경고·복무연장·복무지도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복무 기간 중 급여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연가일수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제기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부실 논란, 특히 연예인·유명인 사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복무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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