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을 구매했지만 비행기를 타지 못한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국가가 회수해 공공재정에 편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5년 4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 두 법안은 패키지 연동 입법 성격을 지니고 있어, 병합 심사나 일괄 처리가 필요하다.
환급 안내 강화, 5년 뒤 공항사용료는 '환급 대상'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는 승객이 실제로 비행기를 타지 못해 공항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 금액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승객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환급 절차로 인해 실제로 돌려받는 경우는 드물다. 게다가 미환급 사용료는 사용료징수 업무 대행자인 항공권 판매자의 잡수익으로 처리되어 왔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항 운영자에게 소멸시효 1개월 전까지 환급 가능 사실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문자나 서면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고 등으로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정안은 환급되지 않은 여객공항사용료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이후에는 국가가 이를 회수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이용자 환급권을 보장하고, 숨은 미환급금의 공공 환류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깜깜이 돈'으로 남아 있던 여객공항사용료가 투명하게 재정에 편입되어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갖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항공사나 판매대행사 측에서는 안내·고지 의무에 따른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5년이 경과한 미환급금이 국가에 귀속되는 구조가 자칫 '소극적 몰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나타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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