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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건보료 체납자, 환급 차단', 본인부담환급금에서 '체납 공제' 추진

by 오냥꼬퐁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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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때, 체납 보험료가 먼저 공제되고 나머지만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서미화 의원(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형평성을 높이고,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체납 보험료 먼저 공제 근거 마련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액 전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어 건강보험료 '고의 체납자'도 무난하게 환급받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건강보험료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 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에 체납액을 환급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체납자가 환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제3항'을 신설해, 공단이 본인부담상한 초과금액을 환급할 때 체납된 보험료나 기타 징수금을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환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체납 보험료가 있다면, 그만큼 차감한 뒤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체납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이전이라도 해당 기준일 이후 발생한 미납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고의, 악성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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