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일반 도로에서 차량 통행 속도를 사고 위험성과 통행량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승수 의원(22대 국회,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9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일률 규제서 탄력 규제로…속도제한, 통행량·사고위험 등 따라 조절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나 일반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나 교통안전을 이유로 차량 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의 물리적 조건, 통행량, 시간대, 실제 사고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거나 오히려 교통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와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에 각각 단서를 신설, 사고 위험성과 보행자 또는 어린이의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 제한을 보다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존의 일률적인 시속 30km 제한 대신 탄력적인 속도 조정이 가능해진다. 또 일반 도로의 경우에도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차종별·노면 상황별로 속도 제한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맞춤형 규제 vs 실효성 저하'
이번 개정안은 지역과 도로의 특성에 맞춰 교통사고 위험은 낮추되, 교통 흐름은 확보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로 평가된다. 기존의 단순 제한 방식에서 벗어나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현실적인 속도 규제 운영이 가능해져, 운전자 불편 해소와 교통 정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부처 간 공동부령 마련 과정에서 규제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규제의 불규칙성이 운전자 혼란과 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현장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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