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동통신 개통 단계에서 불법성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 감경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정애 의원(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타인 명의 사용 금지·형사처벌 대상 등 사전 고지
현행법은 타인 명의로 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통 시점에서 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범죄 연루 가능성이나 형사처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포폰을 개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본인 확인 시 불법 개통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에 제5항을 신설했다. 고지 내용으로는 ▲타인 명의 사용 금지 ▲형사처벌 대상임 명시 ▲단말기의 범죄 악용 가능성 안내 등이 포함됐다.
■ 자진신고 감면 조항 도입…조기 차단 유도
대포폰 개통·양도와 관련해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신설 조항 제32조의2(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에 따르면, 수사 개시 전 자진신고하거나 범죄수익 환수 또는 검거에 기여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진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접수·관리 시스템 구축' 및 '교육·홍보 계획 수립' 등을 명시했다. 해당 업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포폰 개통·유통의 불법성에 대한 이용자 인식이 제고되고, 사전 고지와 자진신고 유도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개통 현장에서의 고지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자진신고 제도의 실제 작동 여부와 고지 문안의 명확성 확보는 개정안의 핵심 사항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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