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애인 인권이나 복지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도 성범죄 또는 학대 전력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서미화 의원(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7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범죄나 장애인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장애인 관련 기관 범위에, '장애인 인권 및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성범죄·학대 전력자, 인권단체 근무도 제한…부칙에 소급 적용 명시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 관련 기관에의 취업 제한 등)은 성범죄나 장애인 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주로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공공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며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나 시민사회단체는 현행법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제59조의3제1항제14호를 신설했다. 신설 조항은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중 장애인 인권 및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대표자와 대면 업무 종사자를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부칙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행 전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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