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사전에 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적정가격 보장제' 도입이 추진된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장가격 하락·계약재배 손실 시 보전…'농산물적정가격심의委' 신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기준가격'과 '대상 품목'을 사전에 고시하고, 해당 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최대 15%까지 차액을 보전하도록 했다. 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의 평균 가격(최고·최저값 제외)을 기반으로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또한, 수급 조절 목적의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가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계약거래지원제'도 함께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원회' 신설이다. 이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기준가격 산정, ▲차액 보전 비율, ▲대상 품목 선정, ▲지원 요건 검토 등 정책 결정의 핵심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맡는다. 농업계 대표, 생산자단체, 농정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정책 결정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특정 품목 편중이나 정치적 판단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이 위원회는 정책 시행 전 단계를 포함해, 제도 운영 평가와 제도 보완 권고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기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적정가격 보장제 시행' 항목을 추가해, 재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농가 경영 안정,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도 시행 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중소 농가의 경영 불확실성 완화다. 시장가격이 급락해도 기준 이하 차액이 일정 부분 보전되면, 계획적인 영농과 소득 안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격 안정성은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생활물가 안정을 통한 이중 효과도 예상된다.
하지만 제도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은 기준가격 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다. 농산 품목 특성, 지역별 수급 상황, 계절별 특수성 등 다양한 변수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론 재정 부담 문제다. 기후변화나 공급 과잉 등으로 가격 하락이 반복될 경우, 보전 재원 마련의 지속 가능성이 관건이 된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도 제도 신뢰의 핵심이다. 지원 품목과 기준가격을 지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위원회는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절차의 투명성과 정무적 중립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와는 무관합니다.
'입법예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법예고]'후견인도 양육비 청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패키지 개정 추진 (2) | 2025.04.02 |
---|---|
[입법예고]'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 적용 받는다…최저임금법 개정 발의 (2) | 2025.04.02 |
[입법예고]장애인·외국인 위한 '재난문자 맞춤 제공' 추진…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0) | 2025.04.01 |
[입법예고]게임물 수정 시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 추진 (1) | 2025.04.01 |
[입법예고]'간첩죄, 외국 단체까지 확대'...형법 개정안 발의 (1) | 2025.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