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문자에 접근이 어려운 시각·청각장애인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맞춤형 재난 정보 제공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포용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3월 2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외국인 맞춤형 정보 제공 ‘요청’ 가능 신설
이번 개정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재난정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재난 예보·경보·통지 방식으로 문자, 음성, 방송 등이 허용돼 있었지만, 장애인이나 외국인의 접근성과 이해력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은 동일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더 큰 잠재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정보 비대칭에 놓여 있었다.
맞춤형 서비스 방식은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자막 영상,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문자 알림 등으로 다양화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재난 상황에서 정보 평등 실현...현실화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 상황에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 대응이 늦어지는 계층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애인과 외국인도 '즉시 행동'이 가능한 정보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즉각적인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닌 '요청' 조항으로 명기돼 있어,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 통신사·방송사의 자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로선 지역별로 장애인 및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재난정보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기술적 한계와 예산 부담 등 현실적 제약도 넘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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