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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국가 R&D예산 '총지출 5% 이상' 명문화 추진…재정운용 '자율성·경직성' 우려도

by 오냥꼬퐁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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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표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매년 국가예산을 편성할 때 연구개발(R&D) 예산을 총지출의 5%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 논란을 계기로 과학기술 투자의 안정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7월 2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220)을 대표발의했다.

■ '연구계 대동맥 끊겼다'…R&D 예산 하한선 설정 첫 법제화 시도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 하한선 설정'이다. 정부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총지출 규모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이는 기존의 '예산 확보 노력' 원칙에 구체적인 기준을 부여한 첫 입법 시도다.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연구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당시 약 1만 건의 연구과제가 축소 또는 중단되면서 청년 연구자들의 이탈, 연구기관 운영난, 산업 연쇄 타격 등이 발생했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연구계의 대동맥이 끊겼다'는 비판이 제기될 만큼 연구 현장에는 극심한 혼란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면서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총지출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R&D에 할당하도록 명문화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컨트롤 타워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조정 권한에도 제한을 두는 규정이 포함됐다(안 제12조의2제5항제3호 개정). 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예산 편성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또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도 있는 심의 심사를 위해 심의 시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8월 20일'로 연장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조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조문

■ 중장기 연구개발에 긍정적…예산 비율 고정, '재정 경직성' 논란 예고

R&D 예산을 총지출의 5% 이상으로 법적 명시함에 따라 정권 변화나 재정 기조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투자 축소를 방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장기적 기술혁신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연구자들 또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 속에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 비율에 하한선 설정이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예산 편성 및 배정은 경기 상황, 세수 전망, 사회적 수요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 때문에 특정 분야에 비율을 법으로 고정할 경우 타 분야 예산과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

또한 법조문상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강제력이 낮은 선언적 규정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정치적·행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경우 실질적인 편성 기준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정 분야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과정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국회에 전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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