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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합리적 경영판단은 배임 예외'…'기업 자율권 보장' 상법·형법 개정 추진

by 오냥꼬퐁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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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지
상법 일부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지
형붑 일부개정법률안

 

경영 판단에 따른 손해 발생 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상법 및 형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최근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기업 경영 위축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 보장을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려는 취지다. 최근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응한 입법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2025년 7월 4일과 2일 이 같은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287)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209)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 경영권 보호 취지, '배임죄 남용' 방어 필요

이번 개정안은 경영자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과「형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고 의원은 대법원이 2004년 판례로 확립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 이익에 합치한다고 믿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로 벌할 수 없다"며 '경영판단의 원칙'을 정립한 바 있다.

헌법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헌법 제126조는 "국가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과 독립적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같은 헌법 정신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의 배임죄 조항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추상적 기준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 경영에 과도한 형사 개입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관련 소송이 남발되고,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안의 토대다.

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대법원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고 이를 통해 헌법 정신에 부합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제대로 확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 조항 신설…형법에 단서 조항 마련

이에 개정안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그대로 이식했다. 「상법 개정안」은 '제382조의5'를 신설해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하였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 제1항의 '그 임무에'를 '회사를 위한 그 임무에'로 수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경영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이익취득 목적이 없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형법 개정안」 또한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 단서 조항을 신설해 유사한 내용을 명시했다. 기업 경영자가 개인 이익과 무관하게 합리적 경영판단을 통해 손해를 유발한 경우 이를 배임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상법과 형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상법 일부개정안 개정 조항
상법 개정 조항. (안 제382조의5 신설)
형법 개정 조항. (안 356조 개정)

■ 개정안 긍정과 우려 교차…'기업 통제' 기조 속 향후 논의 주목

재계는 고 의원의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과잉처벌 우려가 해소되고 자율적 의사결정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사익을 추구한 의사결정인지 여부 판단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업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반대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사회 내 감시 체계가 미흡한 현실에서 법적 책임 면제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해당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이번 고 의원의 개정안은 이처럼 기업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상법」 기조와는 결을 달리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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