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 업체와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료 방식(정액 또는 정률)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은 2025년 5월 9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통 대기업이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차료 산정 방식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임차료 방식 강요 금지' 신설…백화점·마트 '최소보장임대료' 제동
현행법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소매업종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하고, 이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정률' 방식의 임차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는 매출에 따라 정률 수수료 또는 정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실상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점 업체들은 경기 침체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정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에 제10호를 신설해, '계약 갱신 시 임차료 계약 방식의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가 임차인에게 기존의 임차료 방식을 일방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거나 새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위반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등 제재가 가능하다.
■ 임차인 보호 강화 기대…'과잉 규제' 반발 가능성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통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입점 업체의 계약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통업계는 '과잉 규제'라며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입차인과 협의 과정에서 정률제 일변도로 계약이 재편될 경우,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고정 수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실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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