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산정 시에도 비상장주식처럼 자산 및 수익 기반의 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은 2025년 5월 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주가 하한선 도입·최대주주 가산세 폐지·상장주식 물납 허용
이번 개정안은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될 경우, 그 하한선을 설정하고 상장주식에 대한 물납 허용과 최대주주 가산세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에 대해 상속 또는 증여 시점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가가 순자산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가 하락 유도 등 이른바 '상속세 절세용 주가 왜곡'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63조에 제3항을 신설, 상장주식의 시가가 해당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할 경우, 그 주식의 평가금액을 최소한 순자산가액의 8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상장사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던 상속·증여세 20% 가산세율 규정을 삭제했다. 이 규정은 최대주주에게 일반 주주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하고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아울러 제73조제1항을 개정해 부동산 이외 상장주식도 물납이 가능하도록했다.
■ 합리적 과세 기준?…'부자 감세' 논란 예상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저평가된 주가를 이용한 세부담 회피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기업 가치에 맞는 합리적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는 달리 가산세 폐지와 물납 확대 조항은 자칫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상장사 최대주주에 대한 세율 차등이 사라질 경우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상속 또는 증여 건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상장주식 물납 허용 또한 시행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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