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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지역 버스터미널 운영난 대응…국가·지자체 재정지원 추진

by 오냥꼬퐁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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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입법예고]지역 버스터미널 운영난 대응…국가·지자체 재정지원 추진

지방 버스터미널의 노후화와 운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터미널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터미널 운영에도 '전부 지원' 가능…노선에서 터미널까지 재정지원 확대

현행법 제50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운행하거나 터미널을 현대화·이전·확충·개선하는 경우, 국가나 시·도가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체 교통수단 확산, 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으로 인해 많은 지역 터미널이 냉난방 고장, 시설 노후화, 운영 중단 등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지사는 물론, 시장·군수·구청장까지도 경영난을 겪는 터미널 운영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기존 '노선 운행'에만 국한됐던 지원 대상에 '터미널 운영'까지 포함시켰다.

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명시된 '일부'라는 표현을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해, 필요시 전체 비용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운행'에만 한정됐던 기존 조항의 문구도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의 운영'으로 확대해 터미널 시설의 유지와 운영 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도시 터미널의 폐쇄 위기를 상쇄하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 인프라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터미널에 대해 공공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구조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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