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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러브버그 방제 법적 근거 마련 추진…'비위해 곤충'도 생활불편 요인 인정

by 오냥꼬퐁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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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표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 일상에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러브버그 등 '비위해 곤충'에 대해 지자체가 방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7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러브버그' 등 대량 출몰하는 특정 곤충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시민 불안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 불쾌감도 방역대상 포함…지자체 대응권 부여

개정안은 제51조2(위생해충 등의 방제) 조항을 신설, '위생해충 또는 주민에게 심리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이 대량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개정안으로 지자체의 곤충 방제 작업이 제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장은 방제 조치 외에도 주민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신적 위생 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법적 공백 해소 기대…기후위기 연계 국가 대응 필요성도

이번 개정안은 기존 '질병 매개 해충' 중심의 감염병법 체계에서 심리적 불편을 유발하는 곤충도 방역 대상으로 포함해 폭을 넓힌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곤충의 '심리적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어떤 곤충이 주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또한 관련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어 예산 여력이 부족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현실적인 대응에 한계가 따를 수 있다. 특히 러브버그의 대량 발생이 기후위기와 생태계 변화에 기인한 현상이라는 분석이 대다수인 만큼, 이를 단순한 지역 문제로만 국한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과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미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에서, 신속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해당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입법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과정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국회에 전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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