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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교통사고 유발 도로, '안전도 평가' 제도화 추진…도로법 개정 발의

by 오냥꼬퐁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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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안 표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지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도로 구조와 환경을 사전에 점검·개선할 수 있는 '도로안전도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단순한 운전자 과실 차원을 넘어 도로 설계와 관리상의 구조적 결함 등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전체적인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7월 7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23)을 대표발의했다.

■ 도로안전도 평가 법제화…사고 위험 도로 구조적 원인 진단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관할 도로에 대해 '도로안전도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안 제56조의4 신설). '도로안전도 평가' 항목에는 도로의 구조, 환경 등 도로 요인과 교통사고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도로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포함된다. 단순한 설계 기준을 넘어 실제 사고 위험도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도로관리청은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도로를 보수·개선하거나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부 평가 기준, 주기,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 지정…전문성·지속성 확보

이와 함께 '제56조의5(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의 지정)' 신설을 통해, 도로안전도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센터는 평가 기술 지원, 결과 검토, 관련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되는 '도로교통정보체계'에 포함시켜 교통안전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신설된 제56조4
개정안에 신설된 제54조4(도로안전도 평가)조항.

■ 도로 문제점 파악, 사고 예방 효과…실효성 확보 방안 필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급격한 곡선, 차선 협소, 중앙분리대 미설치 등 실제 주행 여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도로 구조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호주, 미국, 유럽 내 27개국 등에서 도로안전도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중상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제도 도입을 통해 도로교통 사망사고와 중상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도로안전도 평가 의무화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과 평가 기준의 구체화 여부 등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개선 이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국고 지원과의 연계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도입은 사실상 도로교통사고의 책임 소재와도 직결되는 만큼, 향후 사고 발생 시 평가 결과를 근거로 도로관리청이 일정 수준의 법적 또는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소지도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와 도로관리청 등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나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ograpstory@kakao.com

 

"입법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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