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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일하는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7일 '특고'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나의 사업장' 전속 요건 삭제…보호 범위 확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한해 안전조치·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전속성 요건'이다. 이로 인해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다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속성 요건을 삭제해, 노무 제공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특고 종사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보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산재보험법은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고,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기준 불일치를 바로잡는 후속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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