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거나 실종된 이용자의 디지털 계정에 가족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망·실종 대비 '계정 대리인' 제도 신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통신사 · 포털 등), 스마트폰 제조사, 운영체제(OS) 개발사 등에 대해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경우를 대비해 '계정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용자는 생전 자신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지정할 수 있으며, 계정 대리인은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대리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권한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고인 디지털 유산 정리…신중한 기준 필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망자의 휴대전화·이메일·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유족이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는 고인이 생전에 설정한 비밀번호나 생체인증 등으로 인해 가족이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사후정보관리 시스템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접근 권한의 의무적 부여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인의 '잊혀질 권리' 침해 우려와 함께, 대리인의 정보 오남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세부 운영 기준과 법적 절차에 대한 신중한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망 사실 확인, 대리인 검증, 정보 범위 제한 등 복잡한 행정 절차와 보안 문제로 인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논의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사안이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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