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과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정년 연장, 자녀 수 따라 최대 63세까지
이번 5개 개정안의 골자는 자녀 수에 따라 공무원의 60세까지로 돼 있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정년은 61세, 3명은 62세, 4명 이상을 양육한 경우에는 최대 63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정년 연장 규정은 연령정년이 적용되는 모든 공무원 직군에 공통 적용되며, 국가정보원 직원에게는 계급정년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년 연장 외에도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도 가능해진다. 5급 이하의 공무원 중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한 경우에는 승진 시험에 우선적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의 기회도 부여받는다.
이러한 인사상 혜택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며, 향후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출산 친화적 조직 재설계 시도… 형평성 논란은 여전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공직사회의 구조 자체를 출산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려는 시도다. 공직사회에서 시작된 출산 장려 흐름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켜, 인구 절벽 문제에 대응하려는 정책적 의도도 엿보인다.
정년 연장은 특히 중장년층 공무원에게 고용 안정성과 생활 기반을 보장할 수 있고, 승진 기회 제공은 조직 내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직 내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쟁점이다. 자녀 수에 따라 인사상 혜택이 달라질 경우, 미혼 또는 무자녀 공무원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조직 내 인사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비주류생각]공직자 출산 장려책은 세밀하고 공정하게 설계돼야
최근 발의된 다자녀 공무원 우대 입법안은 공직사회를 출산 친화적으로 재편하려는 의욕적인 시도다. 자녀 수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63세까지 연장하고, 승진시험 응시 우선권이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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