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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통보 없으면 '자동 허용'…'육아휴직·단축근로' 보장 추진

by 오냥꼬퐁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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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로, 난임치료휴가 등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이 '허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묵시적 거부나 지연 대응으로 인해 휴직이나 단축근로 사용이 무산되는 것을 막고, 신청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기한 내 통보가 없을 경우,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사업주가 묵묵부답으로 신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거부 가능'으로 규정된 단서 조항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한정된다.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자의 휴직 및 단축근로 사용권이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세·중소기업 등 인력 대체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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