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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한철 입고 버려지는 옷", 의류 폐기물 줄이기 법제화 추진

by 오냥꼬퐁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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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빠르게 유행이 바뀌는 '패스트패션' 소비 구조로 인해 의류 폐기물이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면서 의류업체가 '순환이용'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508)을 대표 발의했다. 과잉 생산된 의류가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자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 대형 의류업체에 '순환이용' 노력 의무…공급자 책임 강화

개정안은 동법 제17조의2(의류제품의 순환이용 촉진) 제1항을 신설해,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의류 제조·수입·판매업체가 생산·유통·소비·처분 전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이용 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매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신설된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의류 폐기물 발생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폐기물 발생 현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실질적인 감축 목표 수립의 기반 마련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디자인은 매주 바뀌지만 옷은 한철이면 버려진다'는 패션 소비 구조의 고착화를 지적, 대량 생산·소비로 인한 자원 낭비 문제에 입법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공급자 중심의 과잉 생산과 유행 민감성이 다량의 의류 폐기물을 초래하고 심각한 환경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의류제품 순환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2022년부터 의류 순환이용 기준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 규범과 보조를 맞춘 제도 정비라는 평가를 받지만 기업에 부과된 '노력 의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는 달리 국내 의류업계에서는 경기 침체와 유통 비용 증가를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순환이용 의무화가 생산비 상승과 물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4.14 - [입법예고] - [입법예고]'팔리지 않은 옷, 소각 대신 재활용'…의류 재활용 의무화 추진

 

[입법예고]'팔리지 않은 옷, 소각 대신 재활용'…의류 재활용 의무화 추진

패션산업에서 대량 생산된 의류가 유행에 뒤처지며 폐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판매되지 않은 의류 재고를 소각할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폐수·유해화학물질 등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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