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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인앱결제 신고했더니 수수료 보복'…이제 금지된다

by 오냥꼬퐁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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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보복성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597)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로부터 보복성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사실상 구글·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조치다.

■ '인앱결제' 신고, 보복성 수수료 부과·검색 누락 등 '금지'

개정안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앱 마켓사업자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에 제3항을 신설해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 '거래 수수료·검색·노출·광고·데이터 처리 등에서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지난 2021년 국회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시킨 바 있다(현행 제50조제1항). 또한 이를 통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수수료 수준이나 외부결제에 대한 차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를 우회해 외부결제 사용 시 불합리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술·서비스 등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간접 보복'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인앱 수수료, 실비 4~6% 불과…국내선 여전히 30% 과금

최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은 여전히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과금하고 있다"며 "제3자 외부결제를 이용할 경우 제3자 외부결제 수수료 이외에 고정 수수료 26%를 부과해 해당 앱 마켓 대비 실질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12월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외부결제를 차단하고 자사 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한 행위를 연방 반독점법(Sherman Act) 및 캘리포니아 주법(Cartwright Act) 위반으로 판결했다.

이와함께 연방법원의 감정인 진술(2023년 11월 28일)과 진술서(2024년 4월 11일)에 공개된 구글 내부 문서에서는 실제 결제에 소요되는 인앱결제 수수료는 4~6% 수준이며, 강제 결합이 없었다면 수수료는 최대 10%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그럼에도 국내 시장에서는 여전히 약 5배에 달하는 30% 수준의 과금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위반 시 '3배 배상' 징벌적 책임…방통위의 '통보 의무'도 명시

개정안은 제22조의12(앱 마켓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를 신설해 '보복성 금지 조항'을 위반한 앱 마켓사업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면책되지 않도록 '역(逆)입증책임' 조항도 담았다.

배상액 산정 기준에는 위반의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행위 기간과 횟수, 앱 마켓사업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제51조제1항(사실조사 등)도 개정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기한 내에 신고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보복에 대해 3배 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콘텐츠사업자 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제적 분쟁 요소로 비화할 여지도 있다. 이번 개정안이 플랫폼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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