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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반려동물산업 제도권으로, '반려동물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by 오냥꼬퐁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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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산업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산업 전반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정법이 추진된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13일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0493)을 대표 발의했다.존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법안은 산업적 기반 구축과 제도화에 중점을 둔 입법으로 평가된다.

■ 반려동물산업, '주산업-보조산업-연관산업'으로 구분

이번 제정 법안은 '반려동물산업'을 생산, 유통, 관리,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산업 유형을 ▲주산업(생산·수출입·판매·장묘·중개업) ▲보조산업(위탁관리·미용·운송·전시업) ▲연관산업(식품·의료·기술 등 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을 의무화했다. 또한 정책 심의기구인 '반려동물산업육성·지원위원회', 집행 전담기관인 '지원센터, 산업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규정도 담겼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반려동물 산업 인증 및 우수업체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기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마케팅 지원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기반의 산업 육성 시 자체 시책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에 대응해, 체계적인 육성과 유통 구조 개선,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는 이미 4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매년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업계 안팎에선 반려동물산업의 제도화 필요성을 꾸준하게 제기해왔다. 

사업 허가·등록·신고 체계화…'이력관리'로 유통 투명성도 확보

이번 법안은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체계를 도입해 관리 강도를 차등화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적격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특히 생산, 판매, 유통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출생, 양도, 수입·수출, 폐사 등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산업 투명성 제고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에 대응해 체계적인 육성과 유통 구조 개선,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기존 [동물보호법]과의 역할 중복 여부, 업계의 행정 규제 부담, 이력관리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부담 등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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