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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납품대급‘10~30일’로 단축…유통업 불공정 개선법 발의

by 오냥꼬퐁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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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

 

최근 '홈플러스 사태'가 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지연관행 개선과 동시에 유통업체가 회생·파산 절차에 돌입한 경우에도 중소상인이 직접 판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납품대금 지급기한 대폭 단축…회생 유통업체엔 매출대금 '직접 수령' 조항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는 상품을 판매한 뒤 입점업체에 40일 이내, 직매입 방식의 경우 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유통업체는 사실상 판매대금을 수십 일간 '운용'할 수 있어, 그간 중소 납품업체 및 입점상인들이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해, 입점 판매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 이내,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30일 이내로 정산하도록 규정했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매출을 장기간 점유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매출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형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입점업체가 매출대금을 해당 기업을 통해 정산해야 한다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은 계약상 선이행의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통 현장에서는 중소상인이 이를 근거로 선입금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민법상 '불안의 항변권'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돌입한 경우, 입점 상인은 매출대금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유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 상인은 임대료 정산에 필요한 영수증 등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유통업계 반발 예상…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회생절차 중인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입점 상인의 매출대금 보호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계와 대형 유통업계는 정산 기간 단축이 기업의 자금 운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회생 중인 기업에 대해 입점업체가 직접 매출대금을 받도록 하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는 부작용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적이다. 

 

※ 이 글을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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