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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묶인 땅' 쉽게 나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 재시행 추진

by 오냥꼬퐁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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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공유지분으로 얽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공유토지'에 대해 법원의 소송 없이 간편한 행정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 다시 시행될 전망이다.  곽규택 의원(22대 국회,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7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과거 네 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동일한 내용을 3년간 유효한 한시법으로 재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 공유자 점유 기준 분할…'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개시 여부 결정

공유토지는 지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이나 분할이 불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공유자를 상대로 복잡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로 인해 소송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크고, 일부 공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네 차례(▲1986년∼1991년▲1995년∼2000년▲2004년∼2006년▲2012년∼2020년)에 걸쳐 공유토지를 간편한 행정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시법을 시행한 바 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당시 특례법을 통해 일부 국민의 불편은 해소됐지만, 한시법 종료 이후에도 분할되지 못한 건수가 1,700여 건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상속·증여 증가로 공유토지 문제는 한층 복잡해지는 실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법 시행일 이전부터 존재하던 공유토지 중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건물을 짓고 실질적으로 점유 중인 경우, 그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행정 분할을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토지분할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특례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에 지적소관청은 접수 후 5주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9인 구성)'에 회부하게 된다. 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결정이 내려지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게 된다.

분할개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위원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5주 이내에 기각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신청인이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가 없을 경우 분할개시 결정은 확정된다.

■ 일부 국민 불편 해소…일방 분할 논란은 여전할 수도

이번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복잡한 소송 없이 행정절차만으로 분할을 실현할 수 있게 돼 일부 국민 불편 해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속, 장기 미분할 부동산 문제 등에서 고령자와 실점유자의 권리 회복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공유자 간 이해충돌이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공유자의 동의만으로 분할개시가 결정되는 구조는 '일방적 분할'이라는 반발이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법률안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재도입되는 만큼, 제도의 영구적 정비 또는 상시화를 요구하는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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