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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갈등 부르는 '낚시·해루질', '지역 맞춤형' 제재 추진

by 오냥꼬퐁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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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해루질 등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로 어업인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초지자체(시·군·구)도 '시간·장소'별로 유어(遊漁)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7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률적인 전국 단위 규제가 아닌, 지역 맞춤형 제재를 통해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 맞춤형 조례로 '어업인·비어업인 갈등 최소화' 취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수량·어구' 등에 따라 비어업인의 채취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특별시·광역시·도 등 시·도 단위 조례에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어활동이 빈번한 연안 해역 대부분이 기초지자체(시·군·구) 관할임에도, 해당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특히 지자체가 유어행위에 대해 '시간'과 '장소'에 따른 제한을 둘 수 없어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단속이나 조정이 어려웠다. 마을어장이나 보호수역에서 야간에 이뤄지는 레저낚시,  해루질은 어촌계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자 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 등의 제한)를 개정해,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했다. 아울러 이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주체에 '시·군·구청장'을 명시해 조례 제정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확대했다. 조례 제정 시에는 해양수산부에 통보하고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해, 지역 단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처럼 수산자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유어활동의 질서 확립과 이용자 안전 보장까지 입법 목적을 확대한 점에서도 주목된다.

■ 규제에서 '유어질서·안전까지' 입법 목적 확대

현행법이 '수산자원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이를 '수산자원의 보호 및 안전한 유어활동의 보장'으로 개정했다. 이는 단속과 규제 중심에서 갈등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중심으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기초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유어활동 기준을 마련해 현장 민원을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마을어장 등 민감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 시간대별 낚시 제한이나 특정 해역 유어 금지 등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갈등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포획·채취 제한 기준이 시간과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유어활동 전반이 크게 위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조례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질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거나 기준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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