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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장례서비스 등 '선불식 계약' 해제...'기록' 의무 보존

by 오냥꼬퐁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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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례서비스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뒤 해제된 경우에도 그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기록' 일정기간 보존 및 열람 의무화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 체결 내용에 대한 소비자 열람권 보장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와 관련된 기록 보존이나 열람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지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해제'에 관한 기록도 일정 기간 보존하고, 해당 거래기록을 소비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존 기간과 방식, 열람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불응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거짓으로 거래기록을 작성하거나, 보존·열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 체결되는 선불식 할부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계약 해제 이후에도 소비자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소비자 보장 권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장례식장, 상조 서비스 등 선불식 거래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계약 해지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거래기록 보존과 열람 의무가 영세 사업자에게는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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