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법' 제정이 추진된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와 지방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지방소멸 위기와 산업 기반 약화 등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년마다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는 투자 유치와 인력 양성, 기업 지원, 주택·교육·문화·의료 인프라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특례가 적용된다. 세제 감면과 국·공유지 무상대부, 규제 특례, 국비 및 지방비 지원, 부담금 감면 등도 포함됐다. 특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 재단과 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 등 지정 가능 지역 중에서 지자체가 신청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특구지정 시에는 도시개발, 주택지구, 환승센터, 물류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도 일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임시허가·실증 특례 등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각종 부담금 및 개발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특화 교육과정 운영과 전학·입학 편의가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센터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감면 등 생활 인프라 지원 조항도 함께 담겼다.
'입법예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법예고]장례서비스 등 '선불식 계약' 해제...'기록' 의무 보존 (0) | 2025.04.07 |
---|---|
[입법예고]'가족 범죄도 예외 없다'…친족상도례 폐지 추진 (0) | 2025.04.07 |
[입법예고]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월세 신고 인정…과태료 논란 줄어들까 (1) | 2025.04.06 |
[입법예고]전기택시에도 유가보조금 준다…'수소·전기차' 형평 지원 추진 (1) | 2025.04.05 |
[입법예고]발전용 도시가스 직수입자 규제 강화…수출시 '정부 승인' 추진 (0) |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