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대응 패키지 입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고 피해자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직접 수리한 비용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종오 의원(정의당)은 2025년 4월 4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피해자 재신청 허용·특별법 1년 연장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6월 30일 일몰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6월까지 1년 연장하고, 피해자 신청 당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임차인도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피해자 지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피해자 등'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 존속기한 내에는 재신청이 가능해진다.
자가 수리한 주택, 지자체 수선비 지원 가능…4년 연장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해자가 임대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스스로 주택을 수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피해주택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윤 의원의 개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일몰 기한을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까지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넓혔다.
두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라는 명확한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긍정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 재정 부담을 비롯해 긴급 조치 기준, 피해자 재신청 요건, 특별법 일몰 기한 등은 입법 과정에서 세밀히 조율해 나가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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