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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주택담보노후연금, 건강보험료 산정서 제외 추진

by 오냥꼬퐁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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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가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을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2025년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대출금인데 재산’…'주택담보노후연금 누계액' 보험료 산정서 제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의 주택이나 토지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령한 고령층의 경우, 해당 연금이 실질 자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산정 시 재산 증가로 간주돼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일종의 '역모기지' 형태 금융상품이다. 향후 주택을 처분해 상환해야 하는 부채 성격의 자금인 셈이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제72조제1항을 개정해 지역가입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령한 경우 그 누계액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장기주택저당대출로 지급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층 노후보장 상품에 대한 명확한 부채 인정을 입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로 예정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실제 주거만 보유하고 현금 자산이 없는 노년층 입장에서는 사실상 소유하지 않는 자산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과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와는 달리 세대 간 형평성 문제나 제도 남용 우려도 존재한다. 형식적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한 뒤, 실제 재산을 이전하거나 보험료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운용의 세밀한 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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