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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노후 군용차량 '불용·안전조치' 법제화 추진

by 오냥꼬퐁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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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된 군용차량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군용차량의 불용(사용 중단) 및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노후 차량 '불용' 법제화…운행거리 등 기준 명문화

최근 군용 트럭의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용차량의 노후화와 안전설비 부재 문제가 사회적 공론화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군용차량을 안전 관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일반 차량과 달리 법적 관리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군용차량의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이 '사용연한'과 '운행거리' 등을 고려해 차량을 불용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군용차량 탑승 인원의 안전을 위해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병력 수송 차량의 기본적인 안전조차 확보되지 않아 벌어지는 사고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용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새롭게 마련돼 군 내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차량의 체계적 불용과 좌석안전띠 설치 의무화를 통해 병사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법적으로 제도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노후차량의 불용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좌석안전띠 설치 범위와 방식 등을 두고 군 내부의 실행력과 예산 확보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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