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에 대한 안전성 인증 절차를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0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전성 인증, 권역별 분산 추진…지방 농업인 편의 도모
현행법상 최대 이륙 중량 25kg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업무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소관이다. 그러나 신청 이후 검사까지 약 3개월의 대기 기간이 소요되는 동시에 검사를 위한 드론 운반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지방 농업인을 포함한 드론 운영자들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 등록 드론 중 농업용 드론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안전성 인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역별 수요 및 접근성'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인증 업무를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개정 조항은 항공안전법 제135조 제8항 후단에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지방 드론 운영자들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소규모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증 업무를 권역별로 위탁하게 될 경우, 위탁기관의 자격 요건과 품질 관리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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