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불근로자에게 대납한 임금에 대해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 수급인에게도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체불임금 '2조', 기금 환수율 하락세…수급인도 추심 대상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임금체불 규모는 2조 293억 원, 정부가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만 7,27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해 대지급금에 대한 환수율은 21.8%에 그쳤고, 기금 수지는 1,73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도 2019년 9,587억 원에서 2024년 3,472억 원으로 급감한 상태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체불피해근로자를 폭넓게 지원하면서도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회수율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주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서 '사업주'의 정의를 개정해, 연대책임을 지는 수급인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신설된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조항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 지급 이후 해당 사업주에게 변제금 납부를 기한을 정해 통지하도록 했다.
부칙에서는 이 규정이 법 시행 전 지급된 대지급금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이나 직상수급인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회수율 제고는 물론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책임 회피형' 체불 관행 차단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연대책임을 지는 수급인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변제금을 추심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연대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법예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법예고]주택담보노후연금, 건강보험료 산정서 제외 추진 (20) | 2025.05.04 |
---|---|
[입법예고]노후 군용차량 '불용·안전조치' 법제화 추진 (25) | 2025.05.03 |
[입법예고]어린이제품 안전검사 '2년→1년'으로 강화 (22) | 2025.05.02 |
[입법예고]화학물질 저감, '보고'만으론 부족…이행 확인 법제화 추진 (22) | 2025.05.02 |
[입법예고]가맹점에 '필수물품' 강매 금지…온라인 판매도 '영업침해' 명시 (35) | 202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