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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임차인이 확정일자만 부여받아도 별도의 전월세 신고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로 간주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많은 임차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민센터 등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전월세 신고가 모두 같은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현실을 반영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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