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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택시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택시나 버스 등에는 충전 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는 해당 보조금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전기택시 운전자들이 같은 친환경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보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는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택시 부제 해제, 각종 인센티브 확대 등 유인을 마련했지만, 정작 운행의 지속성을 위한 운영비 지원은 수소차에만 한정되면서 정책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된 전기자동차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수소'에만 한정된 규정을 '전기 또는 수소(이하 수소등)'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급 정지 관련 조항도 '수소등 연료보조금'으로 바꾸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차와 전기차 간 지원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이번 개정안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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