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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 신설…장기 거주·복지 결합

by 오냥꼬퐁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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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을 신설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활서비스 결합한 20년 임대 모델…'주거서비스 인증제' 도입

현행 제도가 공공지원형이나 장기일반형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돌봄·복지 등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장기 거주 주거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법안 개정 제안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리츠' 등 부동산투자회사가 20년 이상 임대를 전제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법에 명문화했다. 이로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으로 세분화된다. 

 

해당 유형 주택에 대해 별도의 등록 요건과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고,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증을 의무화해 주거 편의성과 복지 수준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증 대상, 절차, 수수료 등 운영 세부사항을 고시하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임대주택 등록 유형 간 변경을 일부 허용하고, 국가나 지자체 보유 토지를 해당 주택 유형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 상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도 완화되고, 오피스텔의 주차 기준도 탄력 적용 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장기 민간임대 모델을 제도권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수익성과 공공성 사이에 균형을 찾기 위한 해법 마련도 관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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