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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해외 계열사 통한 순환출자도 막는다…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by 오냥꼬퐁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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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구조를 이어온 대기업의 전략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외 계열사 출자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호·순환출자 금지 대상, '국내 계열사'에서 '전체 계열사'로 확대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들 집단 내 국내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 계열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일부 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순환출자 구조를 우회적으로 유지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 조문에서 '국내 계열사'로 한정됐던 용어를 '계열사'로 변경해, 국외 계열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해외 계열사를 통한 상호·순환출자도 금지되며, 위반 시 의결권 제한 및 주식 처분 명령 등 기존과 동일한 제재가 적용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 설계와 자회사 출자 전략에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해외 법인을 거쳐 국내 규제를 피해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방식이 원천 차단된다.

재계, '과잉규제' 반발 가능성…국외 계열사 기준도 쟁점

재계에선 개정안에 대해 과잉규제라는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해외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외 자회사를 활용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이번 개정안에 반대할 수 있다.

개정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호출자제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국외 계열사'의 범위와 판단 기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실질적인 지배 여부, 지분율 기준 등 세부 규정이 미비할 경우 법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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