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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 적용 받는다…최저임금법 개정 발의

by 오냥꼬퐁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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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가사사용인'도 앞으로는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28일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 대상 아냐…개정안서 '조항 삭제'

이번 개정안은 현행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단서 중 '가사(家事)사용인'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범위)제1항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 내 고용된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청소 인력 등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박 의원의 법률제안에 따르면 가사 관련 서비스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인력은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는 플랫폼 등록 인력은 1,000여 명에 불과해, 대다수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박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가정에서 고용된 가사노동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형태 및 노동시간 산정 등 실효적 제도 뒷받침돼야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목소리가 나타나지만 가정 내 고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고용주와 노동자 간 근로계약 체결, 노동시간 산정, 고용 형태 구체화 등 다양한 제도적·실무적 과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켠에서는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의 고용관계를 어떻게 표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이 가사노동이 더 이상 사적 영역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받는 첫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이 글을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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