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 [입법예고]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10년간' 서류 보관 정비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관련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열람·복사권' 신설, '보관기간 10년'으로 연장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된 날로부터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조합원들은 구체적인 열람 권한이 없어, 사업 종료 후 운영비 사용 내역이나 청산유보금 등 자금 처리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일부 조합에서는 사업을 서둘러 종결하면서 자료 공개를 최소화하거나 회계 내역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조합원 간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잇따랐다.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종료 이후에도 조합원이나 토.. 2025. 4. 23. [입법예고]공사비 분쟁, '총회 공개·조정 절차' 명문화 추진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5일 공사비 검증 결과의 공개 및 의결 절차를 명문화하고, 관련 분쟁에 대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공사비 증액 시 조합총회 의결 의무화이번 개정안은 먼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검증을 거친 후 ▲해당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 기존 법령은 검증 요청만 규정하고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이 없었다. 이 때문에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고 조합원 의결 없이 시공사와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 2025. 4.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