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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

[입법예고]사립학교 비위 교원, 교육청이 직접 직위해제 추진 사립학교 비위 교원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신속한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2025년 4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시·도교육청 직위해제 요구권 신설…'특별사유 없으면 따라야'현행 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해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측이 즉각적인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시·도교육청(관할청)이 비위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2025. 4. 27.
[입법예고]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교원 직무 배제 및 심의 절차 강화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 적합성을 심의하고, 특정 상황에서 직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학교 내 폭력 사건 및 교원의 직무 수행 적합성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법안 취지입니다.개정안 주요 내용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우선, 교원의 직무 배제 조항 신설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校長)은 교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가해 교원과 피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조치가 이루..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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