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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방송광고 대행사, '신문·잡지·옥외광고'도 가능해진다

by 오냥꼬퐁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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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의 광고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6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광고대행사가 옥외광고, 신문, 정기간행물 광고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융합 콘텐츠 및 크로스미디어 광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광고주들은 TV, OTT, 신문, 디지털 등을 아우르는 통합 마케팅 전략을 선호하는 추세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개정안은 방송광고대행사가 다음의 세 가지 광고를 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옥외광고물에 의한 광고 ▲신문에 의한 광고 ▲정기간행물(잡지 등)에 의한 광고. 이를 통해 광고 유통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광고대행사가 다양한 광고 채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상품을 기획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한정된 광고 재원 속에서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광고대행사의 업무 범위 확장이 기존 광고대행사 및 언론매체 간의 경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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