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해당 비용은 도급비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회는 2024년 5월 1일 본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을 처리했다.
잦은 전기사고에도 보험 가입률 14% 불과…제22조의3 신설
전기공사는 감전이나 설비 화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2021년 기준 1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한 시공을 위한 기준은 두고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보험 가입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공사 목적물에 손상이 생기거나 제3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개정된 법률은 [전기공사업법]에 제22조의3(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조항을 신설, 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나 공사의 목적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해당 보험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보험의 종류, 가입 기간, 보장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기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체계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료를 도급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영세 전기공사업자의 가입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이미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공사업자는, 이번 개정에 따른 가입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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